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2025년 5월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경고’, ‘모바일·ARS 간편 신고’ 등 다양한 납세 지원 기능을 통해 국민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6월 2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재난 지역 납세자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국세청이 소득 및 세액 정보를 미리 입력해주는 맞춤형 안내문으로, 신고를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총 633만 명, 이 중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되며,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이면 신고 끝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숫자 입력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바쁜 직장인에게 유용한 방식입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완료 문자가 전송되며, 환급 대상자는 별도 계좌 입력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인적공제 실수 줄이는 안내 기능
잘못된 가족 정보 입력으로 인한 과다 공제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망자, 소득 초과자, 중복 공제자 입력 시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가 떠서 실수 방지를 도와줍니다."
이 기능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간편한 온라인 신고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제공됩니다. 로그인 시 본인의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플랫폼 | 이용 가능 시간 | 비고 |
홈택스/손택스 | 오전 6시 ~ 익일 오전 1시 | 6월 2일은 자정까지 운영 |
ARS 신고 | 오전 6시 ~ 자정 | 음성 안내 방식 |
납부와 분할납부 기준
신고 후에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세액은 조건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초과 금액 전체 |
2천만 원 초과 | 최대 50% 금액 |
재난 지역 납세자에겐 자동 연장 지원
산불, 항공사고 등 피해 지역의 약 14만 명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해줍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계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항목 | 방법 |
신고 연계 |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자동 연결 |
자동 납부 | 안내문 내 가상계좌로 입금 |
문의 | 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
마감 직전 체크포인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지만, 일반 납세자의 마감일은 6월 2일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는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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